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 다닐동안 신경 안 쓰던 부분들까지 본인이 직접 찾아서 해야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일 것이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해야 돼서 60세가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는 자신의 재산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미리미리 퇴직 전에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퇴직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국민연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본인과 회사가 5:5로 부담해서 반만 부담하면 됐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지만 퇴직 이후는 본인이 전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이것저것 따져보고 알아봐야 한다.
보통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재산상황에 따라 부과하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공단과 상의해서 자신의 재산상태와 건강상태 향후 재취업 계획등을 고려하여 연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를 정하는게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제도는 퇴직후 이러한 고민을 하는 퇴직자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몇가지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1.1.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퇴직 후 실직, 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납부를 유예하면 나중에 받게 되는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하는 편이 좋을 수 있다.
1.2. 조기연금수령, 연기연금수령 신청
국민연금은 조기연금수령도 가능하므로 나이가 60인데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면 65세 수령을 당겨서 받을 수도 있다. 이를 '조기연금수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받기로 한 연금액보다 70%가 줄어들어 지급되니 본인이 꼼꼼히 따져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와는 반대로 수령날짜를 1년 늦출때마다 7.2%씩 연금이 늘어나는 '연기연금수령제도'도 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불편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라면 늦춰 받게되면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단점을 생각해보고 신청하는것도 좋을것이다.
연금을 늦게 받거나 빨리 받는 이런 제도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자 현재 자신의 소득, 경제상황, 건강상태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서 신청하는것이 좋다.
1.3. 임의가입방법
이외에 임의 소득신고로 가입 최소금액을 계속 납부가 가능하다. 최소 소득을 100만 원으로 잡은 경우 월 9만 원을 납부할 수 있다. 임의가입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 또는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함께 중요한 보험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강제로 부과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퇴직 후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미리 자신이 가진 재산상황이 얼마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2.1.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보험료의 기즌은 소득+재산+자동차 등 합산해서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건강보험료는 나이 제한이 없고 생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평생을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요율은 6.86%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점수당 금액이 201.5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렇게 보험료율이 생각보다 높다 보니 폭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폭탄같은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2.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
가족 구성원 중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신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등재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본인의 가족 중 직장인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것을 권한다.
이때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소득은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과세표준 5.4억 이하,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양기준은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2.3. 직장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퇴직이나 실직 이후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런 경우를 이용하면 건보료의 50%만 부담해도 되므로 상담을 통해 가입제도를 활용해보도록 하자.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 되므로 제도 확인을 반드시 해보도록 하자.
2.4. 퇴직 후 금융자산의 비중 높이기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는 소득 범위에 포함되니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소득 범위를 체크해서 비중을 높이기 바란다.

2.5. 퇴직 후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바꾸기
퇴직 후는 자산의 규모를 슬림화하고 자신의 자산현황에 대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역에 있을때 운영한 차량을 9년이상된 노후차량이나 4,000만원이하, 1,600cc 이하의 소형차로 바꾼경우는 생계형 차량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미포함 되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고 한다.
2.6. 퇴직후 연금소득 비중을 높여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소득에는 30%만 건보료로 산정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공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에는 건보료가 산정이 안된다고 하니 이점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연금소득 비중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2.7. 재취업을 통한 직장가입자로 등재하기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재취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기에 건보료를 회사와 반반 부담하게 되기에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퇴직후에 고려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퇴직후는 본인의 자산이나 건강등 모든것을 스스로 고려하고 결정해야 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체크해서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정비해 두는것이 좋을 것이다. 퇴직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니 충분한 조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노후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퇴직후 삶에 고려할 2가지 관점
누구나 20~50대까지 열심히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퇴직이라는 단어를 고려하게 된다. 60대 이후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는 중년들의 숙제이기에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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